Q. 상속포기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Q.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