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채무자가 소송 제기 전이나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소멸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정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정지하는 절차 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통상의 경우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 인출이나 매매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해 놓도록 하고, 가처분은 권리 등의 행사 즉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는데 이는 아파트 동대표 자격, 투표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당선된 당선인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