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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채권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채권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상사채권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2항).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제3항).
Q.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채무자가 소송 제기 전이나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소멸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정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정지하는 절차 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통상의 경우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 인출이나 매매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해 놓도록 하고, 가처분은 권리 등의 행사 즉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는데 이는 아파트 동대표 자격, 투표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당선된 당선인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렌트카 사고대금은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을 못 시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렌터카의 대금은 손해배상 채무 즉 고의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대상이나 개인회생, 파산 역시 진행하시기 어려운 채무라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풋옵션 행사는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풋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놓다, 즉 판매하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주가 일정한 시점이나 주가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이와 반대로는 콜옵션으로 부른다.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풋옵션은 일정한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다른 주주나 (대개 대주주)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도하고 이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계약으로 정함) 회사나 다른 주주는 매수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뛰어가다 앞에 가는사람어깨랑 부딪혀서 그사람이 폰을 떨어뜨렸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제시하여주신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타인과 부딪히거나 하여 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고장이 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통상손해 즉 사용 중인 핸드폰이라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물품 상당의 물건 가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위의 예에서 뒤에서 뛰어서 미리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부 손해배상액에서 경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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