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해져야 하는데부부가운데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지만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이를 위해서 각 부모의 수입, 재산상태, 자녀의 주거환경,보조양육자 여부,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양육환경과 변경될 양육환경에 대한 적응도 등이구체적으로 고려됩니다.
Q.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법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유언은 법에 정해진 5가지 방법에 의한 유언만 효력이 인정되는데,공증을 받는 것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됩니다.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이외에도 가장 일반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자유롭게 할수있으며,그 외에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도 가능합니다.다만, 각 방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다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유언을 통해서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며법률에 정해진 상속분 비율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