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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을때도 국선변호사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재판단계인 피고인에게 선정이 되며수사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만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재판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기능을 하는 것인데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절차에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려는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입법이 추진중이었으나아직 입법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Q.  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해져야 하는데부부가운데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지만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이를 위해서 각 부모의 수입, 재산상태, 자녀의 주거환경,보조양육자 여부,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양육환경과 변경될 양육환경에 대한 적응도 등이구체적으로 고려됩니다.
Q.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법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유언은 법에 정해진 5가지 방법에 의한 유언만 효력이 인정되는데,공증을 받는 것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됩니다.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이외에도 가장 일반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자유롭게 할수있으며,그 외에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도 가능합니다.다만, 각 방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다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유언을 통해서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며법률에 정해진 상속분 비율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서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법원에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이혼 조정의 경우는 별도의 숙려기간은 없으며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이혼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보통 숙려기간의 진행을 피하거나당사자가 함께 출석하는 등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경우이혼 조정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됩니다.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나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이혼조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Q.  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아닙니다.판결문 자체를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판결문은 특정 당사자에 관한 사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므로이를 게시할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나, 당사자를 유추할만한 내용들은 가리거나 지우고게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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