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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다음주에 항소심 공판일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문자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사건의 피고인이라면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신문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다만, 해당사건의 피고인이 여러명일 경우는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수도 있습니다.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Q.  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본인이 제출한 서류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해줍니다.하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 자격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등사할수 있습니다.
Q.  법적으로 친자와 양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비율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자나 양자나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인정되므로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나 상속분의 비율은 동일합니다.유류분에 있어서도 친자나 양자의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유언으로 달리 정하여 상속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Q.  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출석해야될 의무는 없어서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재판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다거나, 출석해서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면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Q.  선고날인데 형을 받으면 바로 구치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다만, 합의 가능성이 있고 선고될 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경우는선고와 동시에 구속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법정에서 곧바로 잡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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