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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재밌는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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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항소심 공판일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문자가 오나요?

제가 피고인인 상황인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하네요

피고인은 증인 채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런식으로 문자가 오니까 당황스러운데 원래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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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사건의 피고인이라면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신문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다만, 해당사건의 피고인이 여러명일 경우는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도 형사소송법상 가능합니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당사자신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서면통지 외에도 문자로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도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