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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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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작성 됨
Q.
피고소인이 이기게되면 고소인은 무고죄의 적용범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지만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항상 무고죄가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 인정이 엄격한 편이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것 처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됩니다.수사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할 당시에 그런 사정까지 알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무고죄가 인정될수는 없기에 고소시에 알고있는 사실 그대로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작성 됨
Q.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일반적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다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그 피해가 중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을 경우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긴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작성 됨
Q.
불법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는 것인데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어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그 과정의 불법이 용인된다면 그에 따르는권리남용, 인권침해 등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이를 명문화 한 것입니다.이를 인정하지 않을경우증거수집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될수 있고이는 실체진실을 밝힌다는 명목보다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습니다.이러한 취지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 되어 있으며,동일한 취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등을 금지하면서불법적으로 녹취된 증거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어요.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진행된 이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소취하서를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안에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에소취하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취하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2024년 2월 27일 작성 됨
Q.
국선 변호사 선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필요적으로 선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그러한 요건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정신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이를 알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면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것입니다.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그런 상황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로 재판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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