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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질문 드립니다

제가 걱정되서 여러차례 질문 드리는데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가족들이 어느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경우에 국선 변호사 선임 안되나요 저 스스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는 어느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머니는 이혼해서 따로 사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또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에 해당이 안되나요...? 신청해도 거절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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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필요적으로 선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요건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알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것입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로 재판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가족의 재력은 판단사항이 아닙니다.

    • 본인의 경제적 능력, 편부모가정인 점, 경계선 지능장애인 점 등을 각 입증하시면 국선변호인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월평균수입 270만원 이라하면 국선변호인 선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