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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변론기일에 변론을 한 이후에 소취하를 할 경우는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소취는 승소하는 것과 비슷하기에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소취하에 부동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소취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는 할수는 있으나판결선고 후에 소취하를 할 경우는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대략적으로라도 법률진행관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양당사자 사이에 조정의사가 있는지, 의견조율이 가능한지에 따라서한번의 조정기일만 열리고 끝날수도 있고수차례 조정기일이 이어질수도 있습니다.어느한쪽이라도 조정의사가 없을 경우는한번의 조정기일만 열리고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될것이고,조정의사는 있으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조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여러차례 조정기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재산 현황과 형성과정을 살펴봐야 하므로 조회 가능한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조회를 하게 됩니다.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자동차 등 법원을 통하여 각 기관들에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보내서 해당 재산 내역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Q.  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사건을 기소할때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건은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합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그때 해당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한두달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통지가 올테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Q.  상속포기에 따른 채무이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나 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될수도 있지만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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