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변론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부분을 다툴것인지사실관계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것인지,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등변론 방향을 결정하고그에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정해야 합니다.항소심 변호사가 증거기록과 1심 재판에서 진행된 공판기록, 판결문 등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인과 방향을 잡을텐데 1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것 같은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 주장에 집중할지 등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