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는 접수년도, 문자, 숫자로 구성되는데접수년도는 말그대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년도를 말하고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 등에 따라서 부여가되며뒤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부여됩니다.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고'가 붙으며판사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판사 사건은 '단',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사건은 '합'이 붙엇일반적인 형사재판의 1심은 '고단', 또는 '고합' 으로 문자가 부여됩니다.그 외에 약식사건은 '고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고정' 등으로 표시되며2심은 '노', 3심은 '도'로 표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