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가족대리인 신청 불허인 경우
2심 가족대리인 신청이 불허되어 찾아보니 2심부터는 변호인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당장 기일이 오늘오후인데 ㅠㅠ
가족이 함께 들어가거나 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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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심재판부터는 재판부가 합의부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참관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당사자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 앉는 것은 가능하나, 당사자석에 앉거나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2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경우 변호인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법정되어 있는바이므로,
합의부를 이유로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