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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사형이 선고가 될 수 있고, 실제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사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더라도이를 집행하는 문제는 별도인데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사형의 경우 잘못된 판결인 경우 집행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며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Q.  부모님 생전 자식에게 토지 증여 후 두분중 한분 사망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하셨는데그 토지가 어머니 명의 토지였는지 아버지 명의 토지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버지의 토지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상속분 계산시에 반영될수 있고유류분산정에서 반영될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 명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한 경우라면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어야 하므로그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이미 정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상속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Q.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만들 때,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써 넣으면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할 권한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추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면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단순히 개인간의 합의서나 차용증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더라도이에 근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닙니다.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기에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법률에서 인정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대여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합의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만드려면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공정증서는 대여금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기에공정증서에 의하지 못하는 내용은 제소전화해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Q.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화해가 효력이 인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는데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 예금채권에 대해서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상대방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후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면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금 수령시까지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그 외에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는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Q.  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시참고인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관해서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고자 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듣게 됩니다.단순한 목격자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정도를 진술하는 참고인과 달리사건에 개입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임시참고인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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