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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형법에서 구성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어떤 형으로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해 두어야 하는데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규정할때 그 행위의 요소가 되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즉, 범죄가 되는 금지행위를 정해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은 형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연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래서 법 규정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연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그동안의 관례상 헌법재판소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Q.  민사소송 중 구공판 결정 -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결정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기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가운데 '형제'라고 들어가는 사건번호는 검찰 사건번호이며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고단' 또는 '고합'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이는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하시면 되며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정도는 열람등사를 할 수있으니이를 등사하여 민사재판에 우선 제출하시면 됩니다.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이나 형사사건의 기록을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Q.  음식값을 계산 안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를 무전취식이라고 표현하는데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뒤 도망간 경우는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원래는 음식값을 지불하고자 했으나나중에 알고보니 돈이 없어서 도망간 경우는원칙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다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수는 있습니다.
Q.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자 할때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배우자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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