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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만 참석하기도 하지만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보통은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만 참석하거나 변호사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Q.  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어느 하나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먼저 진행한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나 판단을 받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일차적으로 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을 것이므로판결문 자체를 고소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모든 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며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해주는 것이 아니고피고인이 선고시에 출석을 하여 선고를 받으므로판결문 송달일로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소송으로 광주쪽에 임차권등기를 제출했는데 언제쯤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각 법원의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다만, 예전과 달리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질수 있어서 등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예전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며만약 송달이 안되거나 임대인이 송달 받는 것을 피할 경우는공시송달에 의해야 하므로 2주일 이상 기간이 더 필요했었습니다.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 지기때문에공시송달로 인한 기간의 연장은 사라졌습니다.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정을 1번 정도 거친다고 할 경우신청시부터 결정이 나오기 까지 1주일 내외로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보정할 것이 없고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지 않다면 3~4일 내에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이혼한 전처사망에따른 재산및 애들 부양의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상태이므로 전처분의 재산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상속을 받게 됩니다.두분 사이에 자녀들이 미성년인 상태라면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작성자 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작성자분은 전처분 사망 당시 배우자는 아니므로 직접 상속을 받을수는 없으며,미성년인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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