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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배임 횡령이라고 헛소문 내는 상사 고소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말하고 다닌 경우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Q.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뒤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고이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추심할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며,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
Q.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상 범죄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다만,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Q.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그 대상이나 심급에 따라 용어가 다른데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표현하고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항소와 상고와 같은 불복절차 전체는 상소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입니다.
Q.  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할법원은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그 외에도 사건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여러군데 인정이 될 수도 있고그 가운데 원고가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는보통 일반적인 금전지급채무가 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금전지급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며 이는 채무자가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을 해야합니다.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관할이 인정되는 기준 가운데의무이행지가 있는데 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로서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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