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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재판을받고형을살아도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다면징역형과 별도로 벌금형도 집행이 됩니다.벌금의 경우 납부할 여력이 안될 경우는노역장 유치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노역장 유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면서일당 얼마씩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으로현실적으로 징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Q.  형사 고소사건의 경우 변호사 조력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위임 범위에 대해서도 약정을 합니다.단순히 고소장 작성과 제출 만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고소인 조사 참여나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거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고소인 입장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지만기소가 된 이후에는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재판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Q.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왔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는 형사조정절차가 있습니다.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형사조정절차에 보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그리고 형사조정절차로 보내게 되면형사조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수사중인 사건은진행을 멈추게 되는데 그럴때 내려두는 처분이 시한부기소중지 입니다.곧 형사조정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Q.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꼭 법인대표이사가 참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당사자로 출석을 해야하며예외적으로 직원 등이 소송대리 허가를 얻어서 출석을 할 수도 있는데이는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허용되는 것입니다.항소심은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소송대리허가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Q.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정도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며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입니다.조합원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탈퇴의사의 표시로탈퇴가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는조합원가입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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