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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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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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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사기죄의 피해자인데,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사기범한테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특히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일부라도 변제받고 합의를 해줄지, 합의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릴지는피해자분이 판단해야될 부분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경찰심문조서 작성을 제가 했는데 복사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의 경우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현장에서 경찰관이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데 첨부파일을 등록해야한다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의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사실조회신청시에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조회할 기관과 사실조회할 내용만 입력해도 되며첨부서류의 경우는 사실조회할 내용에 대해서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사기죄 공판진행중인데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선고기일 연기는 최대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첫 공판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종적인 선고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며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며그래도 출석이 안될경우는 불출석상태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영장발부, 소재탐지 등 절차를 이어가며그 동안 공판기일이 수차례 다시 잡힐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경우는 있으며그 외에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직장내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형사적인 부분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직장내에서의 징계 부분은 해당 직장의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며필요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직장내의 문제이므로 가해자와의 관계 상 다른 분들이 나중에는 증언이나 협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진술을 녹음해두거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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