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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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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재심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심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1심 선고 후 확정 전에 이에 불복할 경우는 항소를 하면 됩니다.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범인이 검거 후 공범에대해 불었을경우 처벌이 감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협조하고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사정은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피의자와 협의하여구형의 정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사형제도는 왜 어떻게 폐지된건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것은 아닙니다.아직 형사처벌의 종류 가운데 사형이 존재하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인권문제, 오판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작성 됨
Q.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달려들 때 대응으로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정방당위가 인정될 수 있어 보이며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이로 인해서 사망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작성 됨
Q.
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배방에게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칼을 찌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침해가 급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는 정당방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잉방위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쟁점이 될수는 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었다 하더라도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 가운데 근무중이던 군인이 서로 싸우다가 한명이 뒤에서 소총을 쏘려고 총을 겨누자이에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총을 쏘아 죽인 사건에서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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