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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법원 재판에서 구공판은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 수사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이때 일반적인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을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 표현하고약식명령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Q.  시효완성이란게 먼지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소유권을 제외한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에 적용되며소멸시효 개념은 민사상의 개념입니다.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그 외에 특수한 채권의 경우는 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상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범죄후 일정 기간 동안 처벌되지 않은 경우 더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다르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Q.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그에 따라서 검사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지 의문이 있을수 있지만기존 판례에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보아왔던 입장에 비추어 볼때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인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으로 예상되었고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대법원 2023도3741 판결 요지 첨부해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Q.  보낸이 : ××지방법원 민사신청 은 무슨내용의 등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신청과에서 보낸 등기라면 가장 흔한 경우는 가압류나 가처분 관련 내용 통지하는 경우이지만그 외에 신청과에서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다양한 통지들이 있기때문에단순히 발신된 곳 만으로 내용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배상명령관련된 내용은 해당 형사재판부에서 보내기때문에민사신청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  할아버지 보다 첫째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상속권이 첫째자녀 배우자는 상속권이 상실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상속인인 첫째 자녀분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첫째 자녀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그 몫을 상속 받습니다.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니배우자분이 재혼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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