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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점은 비슷한데수사나 재판의 단계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아직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사 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의심되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며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대상이 피의자입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Q.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서는 조사한 사실을 기재하는 서류인데 수사나 재판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통은 문답서 형식으로 조서가 작성됩니다.진술서는 진술자 본인이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한 서류이며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진술서인지 진술조서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서류들의 증거능력 인정 절차가달라지게 됩니다.
Q.  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주고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유실물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그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Q.  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한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인정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나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차한 건물이 아닌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해서집행하고자 할때의 문제로 보이는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강제집행과 동일하며, 만약 해당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이후에 진행된 압류는 근저당권에 비해서 후순위가 됩니다.
Q.  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하는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과실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는 과실범은과실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가능합니다.과실치상죄, 실화죄 등과실에 의한 행위도 처벌하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도과실과 고의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행위하다가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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