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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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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횟수나 변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도 전부 동의하면서양형부분만 주장할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첫공판기일 이후 한두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그렇지 않고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증거를 부동의 할 경우는증인도 소환해야 되고 공판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 있습니다.변호인이 선임되면 재판의 진행이나 서류 제출, 증인신문 등대부분의 재판 진행은 변호인이 대신해 주며피고인은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답변하는 정도와최후진술 정도만 진술하면 됩니다.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뭐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 부분에서 동일하며사람의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에 의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적시한 내용이 사실관계일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그것이 진실된 사실인 경우와 거짓된 사실인 경우 처벌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모욕죄는 보통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불문법 중 어디에 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체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됩니다.대륙법계는 독일이 중심이며 성문법을 기본으로 하는 법체계 이며영미법계는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불문법주의, 판례법주의 법체계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계수하였기에대륙법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최근 영미법쪽 제도들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가압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처분입니다.그리고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의해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사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서 임시로 집행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부모랑 연을 끊고 살면 상속 포기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생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도 없고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나친족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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