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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 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Q.  전자소송시 판결문은? 어떻게 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이 되므로송달받은 판결문을 출력하면 되는데단순히 기록 열람화면이나 기록 다운을 한 뒤에 출력을 하는 것은판결문 정본이 아닙니다.송달받은 서류 목록에서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발급 버튼을 눌러서출력을 해야 정본이 발급이 됩니다.이혼 등 신고시에는 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정본을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가 작성되는 경우입니다.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부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고보존등기 이후에 매매 등으로 거래가 발생되어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보존등기는 해당 등기부가 폐쇄될때까지 최초에 한번만 이루어지고이전등기는 이전될때마다 여러번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Q.  형사관련 정보공개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피의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지만모든 수사기록을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고소장과 피의자 본인이 조사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 정도만 공개가 되고나머지 서류들은 수사 기밀상 대부분 정보공개가 제한됩니다.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도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Q.  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지만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필요한 특수한 내용증명이 아니라면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소 제기가 가능하며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송달로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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