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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고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의 방법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의 내용과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매에서 임의와 강제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해당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경매를 신청할 경우는 임의 경매이며,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판결문 등 집행 권원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 경우가 강제경매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 절차 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경매를 취하시키는 부분이나 경매의 효력이나 이를 다투는 부분에서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Q.  상속포기는 누구까지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따라서 상속될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법에 정해진 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포기를 해야더이상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Q.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판결보다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면변론을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 후채무자 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청구이의를 통해서 다시 재판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Q.  판결이후에 재산가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약간 다른데예금계좌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할수 있고,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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