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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사실혼은 어떻게 이혼같은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법률혼과 다른 부분인데 당사자 일방 만의 의사에 의해서언제든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재산분할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Q.  강제집행 동의를 받은 차용증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해당 차용증 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고1 딸아이가 학교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아왔는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그 형식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는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유언은 만17세 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유언을 할수 있습니다.교육적 차원에서 작성하는 유언장의 경우그러한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기 어려워 보이며유언은 이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철회하거나새롭게 유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1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나머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이며해당 순위까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Q.  절도죄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종류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인 친고죄와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 범죄들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며합의가 된 부분은 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친고죄는 모욕죄 등이고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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