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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도 있는데 한명이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는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부부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될수있고이혼한 전 배우자가 그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될수 있으므로친권자 자격으로 상속받는 재산을 관리하게 될수는 있습니다.
Q.  사기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되는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는 사정 만으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어야 전과가 됩니다.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Q.  사실조회회신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회신은 개별적으로 회신이 오는대로 법원 직원이 이를 스캔해서 올리게 됩니다.스캔중이라고 뜨면서 열람이 안되는 상태로 있을 수 있고처리되는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혹시 직원이 이를 깜빡할수도 있으니회신되었는데 며칠지나도록 열람이 안된다면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조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 명령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이사를 가지도 못하게 될 수 있는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기종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가 되었으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때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관련 서류가나 양식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므로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고 시간도 절약 되긴 할 것입니다.
Q.  민사소송을 하려면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를 하거나관련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이후에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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