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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유치권행사중이란 말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때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을 점유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건물의 경우 보통 건물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것은 위와같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표현하는 것입니다.
Q.  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에서 변제기한을 설정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정하였으므로, 이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별도의 이자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이자는 변제기한이 지나기 전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고변제기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사이율이 별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전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그 자녀들이 있는데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정리를 하려고 하니사망한 자녀분의 자녀들도 상속인이 라는 것으로 보아사망한 자녀분이 어머니의 친자녀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우선은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자녀로 올라와 있는지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법무사님이 그 자녀분도 상속인이라고 하는것으로 보아 아버니의 자녀로 입양 등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어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다면 그 죽은 자녀분의 자녀들이대습상속을 받아서 상속인이 되며이를 상속에서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Q.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지않고 기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제3자나 타기관에 기증하고자 할 경우생전에 이를 모두 기부하거나 유언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유언으로 기부한 경우와생전 증여로 기부한 때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은 추후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까지 인정되며그 가운데 선순위 상속인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Q.  검찰송치는 됐는데 사건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록을 접수하고검찰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과정이 하루이틀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전자적으로 기록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고 종이서류기록들이넘어가야 되서 그런데 금방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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