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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이후에 합의가 되어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물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대폭 낮아지겠지만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될 경우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지므로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진상이라고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하급심 판례에서도 진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에 대해서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대부분은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표현들이 함께 사용된 경우들이어서구체적인 표현내용과 글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진상이라는 단어자체가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므로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내용과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협박죄 긴급체포 요건에서 장기3년이상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에서 범죄의 중대성 요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최장 3년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수 있는 범죄이므로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Q.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위헌성이 인정되어 관련 법률조항이 폐지됨으로간통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간통에 대해서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거나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대폭 인상하여금전적인 불이익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에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Q.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분들의 공증을 받게 되는경우,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자필증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공증의 경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자필증서와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형식을 갖추었다면유언으로서의 효력 자체에는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장 자체가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부터해서 유언의 효력유무에 관한 다툼, 소송이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가 관련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공증을 한 것인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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