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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국가가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변경에 있어서그 법령을 신뢰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선행한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을 신뢰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거나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에 어긋나는 법령 변경이나 행정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Q.  재판전에도 재판중에도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다는것이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으로신청인인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 만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재판을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묶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할때 할수 있고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는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Q.  건물명도 승소시 가압류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이며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압류라는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기다렸다가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중이나 진행 전이라도임시로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수 있는데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재판 전이라도 가압류는 걸어 둘수 있는 것입니다.승소판결이 나더라도 항소기간이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판결에 기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보통 법원에서 7일 이내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기간 계산의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송달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면송달받은 날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00시 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제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날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우편발송의 경우 빠른등기 등으로 보내서 빠르게 도착할수 있도록 해야되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직접 가서 접수하는것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Q.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참고서면을 제쥴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의주장내용이나 첨부한 증거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고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증거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해야하는데참고서면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때문에참고용으로만 사용되긴 합니다.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과 동시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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