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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하며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규정상 원칙적으로 사형수의 경우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사형수로 대기하는 도중에 특별사면 등으로 무기수로 바뀐경우는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재판의 오류가 밝혀지더라도회복이 불가능 하며, 인권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으며국제적인 사형반대 운동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흉악범 등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 측면에서는사형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으며,이 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Q.  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포기할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률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기소시에 검사측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는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할수는 있지만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증거 이외에는대부분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이혼에 준하여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그리고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래서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가출한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의 지갑을 훔쳐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되므로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즉, 절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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