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피고소인 조사 후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더 하거나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는대질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경찰에서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됩니다.송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에게도 통보해 줍니다.
Q.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스스로 변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본인도 본인 사건을 스스로 변론할수 있습니다.변호사인 당사자가 스스로 변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변호사 보수도 일정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수 있어서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일부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Q.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요~ 지연손해금 기산점 보완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시작점이 빠져있습니다.청구취지 1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로 ~부분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Q.  기소이후 공판 직전단계 합의성사되면 어디에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소가 된 상태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의여부나 처벌불원 여부는 귀찮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이 간단합니다.아니면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신분 확인하고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는 편이 더 번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처분과 가압류가 헷갈립니다. 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피보전채권의 종류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처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입니다.가처분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가처분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2512522532542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