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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이 또한 휴대폰 사용자가 대화에 참여중인 경우이므로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Q.  소송을 하려고 할 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특히 요즘은 전자소송을 활용하여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송달받을수 있으며나홀로소송에 대해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건이 단순하지 않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Q.  불법녹음한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재판참석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힌 상태라면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시에 당사자의 출석이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선고 이후에 판결문은 송달을 해주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판결 내용을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출석해서선고내용을 들으셔도 됩니다.
Q.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걸로 가중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가 수사과정에서 사용될수는 있지만이는 피의자가 동의해야 조사가 가능하며조사결과 자체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진술로 나온다 하더라도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게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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