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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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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작성 됨
Q.
피해자측 열람등사 신청해도 의미 없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며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서 진술할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닙니다.형사사건의 재판기록에는 증거서류들이 포함되며사적인 정보나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피해자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에 관한 자료 정도만 열람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3월 13일 작성 됨
Q.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날이 1월27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은 법원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빨리 잡힐수도 있고늦게 잡힐수도 있습니다.다만, 2월이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 기간이어서판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의 경우3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일을 잡게 되는데사건 진행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13일 작성 됨
Q.
상대방과의 녹취가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자동녹음 앱의 경우도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만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이 부분은 각 나라별로 법률 내용이 다른데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는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작성 됨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시 채무도 상속이 되지만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상속된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상속된 재산범위에서 변제를 일부 받았고더 이상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잔여 채권은 변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속인이 임의로 변제를 한다면 좋겠지만한정승인까지 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작성 됨
Q.
전자소송을 진행 시 소장 사건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니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사건명은 처음에 정한 사건명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으로 사건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사건명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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