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 사건번호중에 고단, 고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사건번호 분류에서 1심은 고2심은 노3심은 도이렇게 사건표시를 하고 1심의 경우 단독판사 사건이면 단, 합의부 사건이면 합 이 붙어서 1심사건은 고단 또는 고합으로 표기가 됩니다.단독판사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판사 1명이 판단하는 경우이고합의부사건은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판단하며 합의부는 판사3명으로 구성됩니다.즉,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수 있는 사건은 판사3명으로 구성되는합의부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됩니다.1심 합의부 사건이 고합, 1심 단독사건이 고단 으로 표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