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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재판 종국결과에 파기환송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은 상고한 내용이 인정되어서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2심 재판결과에 불복한 쪽에서 승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그런 경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원 사건번호중에 고단, 고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사건번호 분류에서 1심은 고2심은 노3심은 도이렇게 사건표시를 하고 1심의 경우 단독판사 사건이면 단, 합의부 사건이면 합 이 붙어서 1심사건은 고단 또는 고합으로 표기가 됩니다.단독판사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판사 1명이 판단하는 경우이고합의부사건은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판단하며 합의부는 판사3명으로 구성됩니다.즉,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수 있는 사건은 판사3명으로 구성되는합의부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됩니다.1심 합의부 사건이 고합, 1심 단독사건이 고단 으로 표기 됩니다.
Q.  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가 현실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이를 소재로한 영화나 드라마들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나 장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신체포기각서는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여아무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고소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고발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할 경우 고발이 됩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 측에서 하는 것이 고소,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Q.  사기사건으로 고소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건에서 범인이 처벌을 받는 것과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형사사건에서 범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고소한 사건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고소인은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범인이 합의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변제할 자력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당장피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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