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에 2~3번 정도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축구경기와 같이 신체 접촉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운동경기를 진행하다가부상이 발생한 경우그 부상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원칙적으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도"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며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