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판 중인 서류 열람, 등사는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며열람등사를 구하는 기록의 범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재판의 경우는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수사기록, 증거기록의 경우는 증거인부가 이루어지기 전이면해당 부분의 기록열람등사는 검찰쪽에 신청해야 합니다.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재판진행내용, 증인신문조서 등)은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재판 이외의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는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