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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면소송 등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의 이체내역, 빌려달라는 내용이나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필요한 증거는 확보해두시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Q.  공판 계속 중에 판사는 공소장만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를 할때는공소장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제출받아서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인부, 증인 등 원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절차를 거친 이후에 증거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증거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Q.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강하지만유리한 진술이든 불리한 진술이든 관계없이 모든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입니다.유리한 진술의 경우는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일뿐유리한 진술에 대한 거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인간의 대화의 경우는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Q.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지칭하며기소된 이후의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지칭합니다.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사할때작성하는 조서이며피고인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때 작성하는 조서입니다.피고인신문은 형사재판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진행이되는데보통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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