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공증이라는것이 진짜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는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작성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사서인증으로의 공증은 해당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서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것입니다.사서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서류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양 당사자가의 의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되면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공증은 이를 확실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공정증서 작성으로의 공증은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어야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판결을 거지치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보통은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비대차공정증서 등으로 작성을 하게 되며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사기죄와 특경법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기죄라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경찰조사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이며무혐의일 경우는 불송치결정을 하겠지만피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가되게 됩니다.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기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성추행 때문에 걱정되어서 변호사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상대방이 고소를 했는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지 등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고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면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혼인 무효소송 과 혼인 취소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는 8촌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등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이거나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됩니다.혼인이 무효로 판결이 나면 그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혼인취소는 무효사유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 중혼, 혼인적령미만자의 혼인 등취소사유가 규정되어있으며혼인취소가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그 전까지의 혼인관계는 유효한 것이되고혼인이 취소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가 취소됩니다.혼인취소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혼과 거의 비슷합니다.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는 혼인의 취소사유가 되며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의도로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주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구공판 결정됐는데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법원으로 구공판으로 기소가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보통은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사실과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는데통지받지 못했다면 해당 검찰에 연락하여 물어보시면됩니다.법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알면 인터넷으로도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대략적인 사건진행 내용과 재판기일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다만, 검사가 구형을 어느정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검찰측에서도 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재판기일에 출석하면 그런내용들을 직접 듣고 확인할수 있습니다.
276
277
278
279
28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