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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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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부모랑 등지고 오랫동안 왕래도 안하는 자식을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친자녀 관계는 임의로 단절시킬수는 없습니다.부모 사망시 친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상속을 원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유언을 통해서 상속내용을 미리 정해두거나 생전에 증여나 신탁 등으로 통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두는 방법은 있습니다.단순히 유언이나 생전증여를 통할 경우는 제외된 자녀가추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변호인 되려는자는 무슨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데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 전인 변호인과도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상담을 받고 선임을 할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선임을 한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선임을 하기 전 단계에서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피의자 신문 참여의 경우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에게만 참여권이 보장되며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을 참여시킬 이유는 없고, 필요시에는 선임후 참여하도록 하면 되기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까지피의자신문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동승자와 함께 있을때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났을때 동승자가 피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동승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물론 상대방 차량과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인 손해배상 비율도달라질수 있겠지만 동승자도 기본적으로는 사고의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2022년 12월 14일 작성 됨
Q.
형사소송에서 마음에 안드는 결과가 나오면 민사로 같은 사건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범인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절차이며민사소송은 그와 별개로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상의 청구를 하는 절차이므로 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서동시에 민사재판도 진행하기도 하며,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형사재판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작성 됨
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합니다.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로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됩니다.개념적으로는 폭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통상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폭행죄로 처벌이 되며폭행으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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