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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법원에서 사건번호에 붙는 분류기호의 종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의 경우 알고 계신것 처럼앞자리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이며중간에 들어가는 기호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에 따라서 정해진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가장 흔한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이렇게 붙으며1심의 경우는 단독사건이면 가단, 합의부사건이면 가합 이렇게 붙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붙고1심의 경우는 합의부사건인지 단독사건인지에 따라서 고단, 고합 등으로 구분합니다.
Q.  돈을 꿔주었는데 갚지 않고 원래의 용도랑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 사기는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사업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사정과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확보가능한 증거들을 모아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Q.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려하는데 어떤걸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해서 조사를 받게될 경우 고소장에 대해서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볼수 있습니다.형사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소한 고소한 내용은 알아야하므로 고소장 내용 정도는 공개를 해줍니다.그러나 고소인진술조서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의 경우는수사상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변호사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사무실도 법인 형태와 개인사업자 형태가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법무법인과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유한) 형태가 있습니다.법무법인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만 담당변호사가 변경될수도 있고법인 자체가 주체가 되는 점에서 개인사업자 형태인 법률사무소와는 약간 다릅니다.개인사업자 형태는 변호사 개인이 주체가 되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여러명으로 구성되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가 있습니다.보통은 법무법인이 구성원이 많고 규모가 큰 편이어서기업사건의 경우는 법무법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은 법무법인 형태가 아닙니다.
Q.  변론기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결정이 났다면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원고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게되므로대부분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원고의 청구 가운데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그러한 내용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빠르게 변론이 종결될수도 있습니다.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대로 확정이 되면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며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으로 통해서 파악해본 뒤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는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당장 현실적으로 변제받는것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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