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난 모든 법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려면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며이후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그럴 경우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습니다.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는해당 법률은 그대로 확정됩니다.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절차,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대통령의 동의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법률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거부권 행사시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의 경우는 대통령의 동의없이 곧바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