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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행유예선고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6개월을 합산하여 총 3년 6개월을 복역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행위가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아직 새롭게 저지른 폭행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 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선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집행유예선고가 유지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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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선고는 실효되며 유예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질문주신경우는 집행유예기간 종료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죄가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의 확정이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후라면 실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을 받게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다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유지 된다고 함은 집행 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집행이 유예된 형이 다시 경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