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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이혼가정 상속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없으며만약 재혼하신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는 아니므로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까지 한 경우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별도의 입양없이 재혼만 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면재혼한 배우자(새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Q.  일반소송 걸고 가압류 신청 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될 경우 한달안에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거칠경우는6개월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지만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본안소송에 앞서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이므로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는 먼저 걸어둘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모욕죄로 신고당하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는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되므로구체적인 사건별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Q.  법률 용어 중에 고소 와 고발이 헷갈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소와 고발은 동일한데고소의 경우는 법률로 해당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제한되어 있습니다.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는 고발이 됩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소,그 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발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Q.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법률용어가 같은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피고인 둘 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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