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가 밀려있는상태어서 금액 일부를 받았다면 원금먼저?이자먼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있을때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우선 계약상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차감이 됩니다.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채무자가 변제할 당시에 지정한 내용대로 충당이 됩니다.즉, 원금변제로 변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제를 하였다면 원금부터 변제처리가 됩니다.아무런 지정없이 변제를 한 경우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