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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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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욕설, 폭언 등으로 통화 시 녹음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의 경우 통화 당사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얼마든지 사용될수 있습니다.비동의녹음을 불법화 하자는 입법 논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논의만 있는 단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친족상속순위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삼촌분이 아버지포함 4명의 형제 가운데 한명이고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으므로2순위는 직계존속이 되는데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즉, 삼촌분의 나머지 3명의 형제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형제들이 있으므로 조카들은 후순위상속인이므로선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작성 됨
Q.
재건축상가조합과 소송하려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수임료 입금 계좌가 사무장개인 카뱅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개인사업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사무장 개인 계좌로 수임료를 송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그 사무장이 해당 법무법인 소속인지, 수임료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추후 분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와 계약서 작성후해당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작성 됨
Q.
결혼안한 형제가 사망했을때 부모님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전이어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면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선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인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작성 됨
Q.
상속포기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미리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수 있으므로생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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