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정식재판청구는 재심이자 항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재심이나 항소의 성격은 아니고약식절차에 의하지 말고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표시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약식명령의 경우 판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기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Q.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그러한 내용을 발설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Q.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진술서 포기각서랑 같이 왔습니다.진술서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포기각서의 경우 어떤 내용의 포기각서인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그런 서류의 경우는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명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에진행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청구를 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도 있고 판결을 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강제집행도 의미가 없을수 있으며, 그럴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집행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압류 등 집행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Q.  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자지급약정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 따르므로이를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관련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163173183193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