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 사건 증인 소환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다면 고소한 사건이 약식기소 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거나정식으로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상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작성한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를 부동의 하였을 수도 있고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재판의 증인자격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선서를 하고변호인, 검사, 판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이미 증거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제출하였을 것이기때문에증인이 별도로 증거를 준비해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증인신문 내용은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것저것 물어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