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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해 사건 증인 소환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다면 고소한 사건이 약식기소 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거나정식으로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상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작성한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를 부동의 하였을 수도 있고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재판의 증인자격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선서를 하고변호인, 검사, 판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이미 증거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제출하였을 것이기때문에증인이 별도로 증거를 준비해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증인신문 내용은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것저것 물어볼 것입니다.
Q.  소액재판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도 재판이기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재판은 상대방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내용을 인정한다면 금방 끝나겠지만소액사건이라도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입증해야할 내용이 많은 경우는재판 기일도 여러번 잡히고 증인신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소장 제출후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경우는 한달 내에 사건이 끝나기도 하지만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인 경우는 최소한 3~4개월 이상 걸리고 1년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Q.  사기죄 초범인 경우 구공판에서 유죄확정되면 집행유예말고 실형 나올 확률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 하더라도 6천만원 정도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사건마다 다를수 있지만 그정도 편취금액에 초범인 경우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Q.  살인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만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수 있는데살인죄에 적용 가능한 위법성 조각사유는정당방위, 정당행위 정도가 있을수 있습니다.정당행위는 전시에 적군을 사살하거나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정도가정당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그 외의 위법성조각사유들은 살인죄의 보호법익이 생명이므로이보다 중한 법익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시 보통은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서공소장을 확보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범죄사실이나 피해금액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름 이외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등사가 될수있는데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해도 이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1심이나 2심의 재판에서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자백 사건의 경우는 첫기일에 변론이 종결될수도 있으니 서둘러공소장을 열람한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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