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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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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작성 됨
Q.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각 범죄들의 법정형에 따라서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중한 형이 선고될수 있는 범죄는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그리고 살인죄나 성범죄 등 일부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작성 됨
Q.
합의 이혼시 자산에 대한 배분은 무조건 5: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지만성년인 자녀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재산분할 부분은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분할하면 되는데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서판단을 받아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만일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는 재산의 관리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거의 50% 비율로 분할이 될수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작성 됨
Q.
무고혐의를 송치한다는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혐의는 말씀하신대로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뜻하고송치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최근 법률 개정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불송치결정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송치한다는 의미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되므로 그런 이유로 송치된 경우는단순히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작성 됨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거짓된 내용일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필요할 경우는 반박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인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과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3일 작성 됨
Q.
범죄를 제의하는 것은 어떤법에 의하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시킨다고 표현할때 법률적으로는 몇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상대방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로 상대방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이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범죄를 범한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미수나 예비죄 등으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상대방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킨대로 수행을 할 경우이는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나 음모죄에 준하여처벌이 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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