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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시 보통은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서공소장을 확보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범죄사실이나 피해금액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름 이외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등사가 될수있는데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해도 이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1심이나 2심의 재판에서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자백 사건의 경우는 첫기일에 변론이 종결될수도 있으니 서둘러공소장을 열람한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명예훼손의 시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친고죄는 아니어서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공소시효가 문제될수는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Q.  유산 상속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다른 아들이라면 장모님의 친자녀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장모님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입양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정해둔 내용이 있으시다면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등별도의 조치를 해두시는 편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보석신청후 다음날 바로 공판기일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도 제출이 된 경우,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판결 선고시에 보석에 관해서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선고기일에 앞서서 보석허가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석허가신청도 했는데선고기일을 2주 앞두고 보석허가결정이 나왔고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Q.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가압류는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그 전이라도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거나상대방의 지위에 관해서 임시로 어떤 처분을 해 두는 것으로보전행위의 한 종류들입니다.가압류는 보통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가처분은 특정 권리에 기해서 상대방의 권리행사나 처분 등의 조치를 못하도록 하거나임시로 어떤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활용됩니다.가장 기본적인 가처분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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