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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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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꿔주었는데 갚지 않고 원래의 용도랑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꿔주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을 하였고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자기는 기망한 것이 아니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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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여금을 대여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여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라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린 목적을 기망하여 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진행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용도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금으로 차용을 하였음에도 유흥비로 전액 탕진으로 하고, 이미 사업과 관련한 많은 부채가 있다면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사정과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확보가능한 증거들을 모아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