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할 집에 확정일자 받고, 현재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급 전이라도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더라도 무방합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있어서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의 유지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는기존에 유지되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순위가 밀릴 우려는 있습니다.